비바샘
모니터링단과 부정청탁법 관련 내용
by 이민형 (2017-04-03 11:42:54)
모니터링단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2016년에 마케팅과에서 받았던 쪽지를 찾아 보니 해당 문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결론만 요약하면 모니터링단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오프라인 모임 식대, 판촉물 등은 용역 계약에 따른 보상으로 구분되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법무과 의견).
아래 쪽지1,2를 참고해 주세요! ^^
쪽지 1(활동비 및 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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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 : 지나윤[jiny]
보낸 시간 : 2016-11-07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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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과서마케팅과 지나윤 입니다.^^
모니터링단 선생님의 경우 계약을 통해 미션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비 및 판촉물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무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이 점을 안내해주시고,
그럼에도 불편하시다면 집으로 보내드리거나 아예 제외해드리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기준은 안내드렸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선생님과 컨텍하시는 담당자께서 결정해주세요.
벽걸이달력 수량은, 선생님들 최종 수량 확인 마치시면 요청해주시는 것으로 고려할께요.^^
* 연말카드도 제작 중이예요,
11월 말까지는 제작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쪽지 2(오프라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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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 : 지나윤[jiny]
보낸 시간 : 2016-10-07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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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P님.^^
김영란법 관련해서 교과서마케팅과의 각 이슈를 법무과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단의 경우 용역 계약에 따른 보상으로 구분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비는 큰 이슈 없을 것 같구요,
식대는 저희가 1인당 3만원 넘지 않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고려하여 진행해주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